질의 내용
- (질의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 (질의2)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금의 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 채무 상계가 불가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서의 상계 가능 여부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는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 상계 허용 시 문제점
만약 귀 질의처럼,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 동의에 따라 대여금 상계를 허용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퇴직 시 차감하는 중간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간정산 제한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급여권리에 대한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나 상계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결과 법 개정 이후 해석
귀 질의에서 제시된 대법원 판결(2018다21821, 2001다25184)은
2022년 4월 14일 시행된
법률 제18038호 개정 전의 판결입니다.
이 개정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금 전액은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상계 가능 여부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 불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 | ❌ 불가 (동의해도 불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