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정기적·계속적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는 매우 넓으며, 관행과 계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실적 기반 보상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인센티브, 정말 임금이 될 수 있나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격려금, 단순 보상일까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기준과 시기가 명확하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임금의 정의, 어디까지일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지면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1. 성과 기준이 명확할 것
  2. 실적 달성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
  3. 지급 시기와 방식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4. 계약서, 규정, 단체협약 등 문서에 명시돼 있을 것

💼 인센티브도 임금입니다!

사례 1)
A카드사는 분기별 카드 발급 실적이 일정량을 넘으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보상은 실적에 따른 정기지급, 지급 거절 불가 조건을 갖추었기에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2)
B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격려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급 기준이나 횟수가 불분명한 경우. 이럴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왜 중요할까요?

  •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소송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급도 근로 조건의 일부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고용주라면…

  • 인센티브 및 격려금 규정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 ‘임의 지급’이 아닌 ‘조건부 필수 지급’이면 임금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 성과급이 명시된 문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지급 기준과 실적 증거를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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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3.07.10 (근로기준정책과-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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