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3줄 요약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일부 포함됩니다.
이월 사용하더라도 수당으로 간주되어 반영돼야 합니다.
다만, 이월한 연차를 끝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연차,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지 1년이 안된 직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퇴직 전에 수당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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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1년 미만의 근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 입사 후 1년 이내 미사용한 연차는 1년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2020년 7월 1일 입사자 → 2021년 7월 연차수당 발생
  2. 지급된 수당의 3/12 금액이 퇴직 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수당 전액이 아닌 일부만 포함되며, 이는 법적 기준에 의한 산정입니다.
  3. 설령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동일하게 3/12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월한 연차를 끝내 사용하지 않아 이후에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 예: 이월된 연차를 2022년 7월까지도 사용하지 않아 그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 👉 이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전 1년’ 내 발생 수당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려면 ‘지급 시점’과 ‘퇴직일’ 사이의 시차가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자!

사례 1️⃣
A씨는 2022년 3월 입사 → 2023년 3월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이후 2023년 9월 퇴직 → 지급된 연차수당 중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됨

사례 2️⃣
B씨는 2022년 3월 입사 → 연차를 이월하기로 함
이월된 연차도 결국 사용하지 않아 2024년 3월 수당으로 받음 →
2024년 4월 퇴직 시,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마무리 정리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 시점이 퇴직 전 1년 이내라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3/12 비율로 포함됩니다.
이월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평균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든 사업주든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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