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소정근무일 겹칠 때 휴업수당 산정방법 3가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방법 완벽 정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휴업수당 산정방법. 특히 교대제 근무자처럼 소정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휴업수당 산정방법, 왜 중요한가? 🎯

휴업수당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공휴일이 소정근무일과 겹칠 때, 휴업수당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기본 원칙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칠 때 휴업수당 산정방법

공휴일이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할까?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 등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쳤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공휴일이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교대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그 주에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주 전체가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산정 시 공휴일(유급휴일)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및 참고자료

  •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09.14)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243(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1.3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휴업수당 산정방법에서 유급휴일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공휴일이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Q2.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더 알아보기 📌


이상으로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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