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5가지 Q&A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Q&A 총정리

5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최근 중고 거래, 부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원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임대,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1285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1.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
  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4.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5.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회사에 소득이 알려질까?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 자료만 접근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개인 소득 정보는 별도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인상될 수 있어 회사 측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도중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소득 자료를 빠뜨렸거나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반드시 누락분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로 돈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중고 거래 이용자 525명을 사업자로 추정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폐업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다음 달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5월에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정산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가산세(0.022%/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AI 세금신고 앱 ‘쌤157’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N잡러,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도 앱을 통해 조회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1. 신고 기한(6월 2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2.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3. 폐업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중고 거래 등 부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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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원문

출처: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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