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위약금, 손해배상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20조로 불법입니다
최근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신입 직원이 이틀 만에 퇴사하자, 병원 측이 퇴사 시 위약금 18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 과정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곤 하는데요. 이런 요구는 과연 합법일까요? 오늘은 퇴사 시 위약금 문제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사 시 위약금, 정말 내야 할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배상한다’거나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강요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
이러한 법 조항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퇴사할 때마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할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만약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위약금, 손해배상 강요를 받았다면?
퇴사 시 위약금 대응 방법
1. 근로기준법 제20조 근거로 거부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사업주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요구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 상담
– 상황이 복잡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퇴사 시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이 무효인 이유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조항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강요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퇴사 시 위약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그래도 무효인가요?
A. 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Q3.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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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불법적인 요구에는 당당히 대응하세요.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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