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 현재 사업장도 책임질까?
근로자가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했다면,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실제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과거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했다면?
만약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했다면,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업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질병 재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현재 사업장도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는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외 질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 존재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
예를 들어, A씨가 5년 전 A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현재 B회사에 입사해 비슷한 업무를 하다 같은 질병이 재발했다면, B회사도 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B회사에서의 업무가 질병 재발에 영향을 미쳤는지, 근무 환경이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점
- 질병 재발의 원인과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취업 당시 건강상태, 근무환경, 업무 내용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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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재발 보상 책임은 단순히 과거 질병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령과 사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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